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떡 전교사거리 쪽에서 시조사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 승차 대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10,887,2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차 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수치,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