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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1856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5. 16.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가(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C), 2012. 5. 18.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27. 소외 D과 서울 은평구 E, F 지상에 지상 12층, 지하 1층, 연면적 1,459.88㎡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62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10. 1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0. 10.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G은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9. 27.경 서울 은평구 H, 10층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D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가를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D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4984 사건), G과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원고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2014. 11. 5.자로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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