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 11. 및 2009. 1. 17. 범행 피고인은 2009. 1. 1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흑룡강성 할 빈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근무하는 여행사에서 당신의 중국 국적 친구인 ‘D’ 와 ‘E’ 가 한국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줄 테니, 이들이 체류 허가기간이 지나도록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 위 보증금은 위 두 사람이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을 하면 반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여행사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2~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D’ 와 ‘E’ 가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을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 민폐 80,000 위 안을, 2009. 1. 17. 18:00 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화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2009. 1. 24. 범행 피고인은 2009. 1. 24. 경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 만 원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2~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