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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2 2013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사냥개를 잃어버렸다가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36세)의 직원으로 일하는 E의 고모가 피고인의 사냥개를 우연히 발견해 이를 피해자에게 맡겨 두어 피고인이 사냥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사냥개를 찾아준 분에게 사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가 개도둑으로 신고하려다가 말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4:3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따지러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신은 상황을 알고 나한테 개도둑인지 뭔지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뽑아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찌르고, 이어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문틈에 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발을 문짝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밀어내고 문을 닫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발을 문짝에 찍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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