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2 2016고정3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같은 교회 소속 목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1:30경 위 ‘C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층에 있는 유아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을 닫기 전에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 닫아'라고 소리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가 위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