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9 2016가단182
분묘이장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F 임야 29,858㎡’ 중 별지 종합감정도 표시 기재,
가. 순번 20,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포천시 F 임야 29,8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종합감정도 표시 순번 1 내지 19와 같이 각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대표자이던 G는 2014. 4. 2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와 신도비를 이장하겠다는 취지의 ’묘지 이장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분묘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는 각 상석, 향로석, 돌꽃병, 문인석, 촛대석, 석등, 비석을 각 철거하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부분 상당의 위 각 임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