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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14319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주문 제 2 항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묘 굴이 및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분묘 설치 부분에 이 사건 분묘와 상석 등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관리 처분권 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 등 시설물을 철거하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분묘 설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 설치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분묘기지 권 유사 물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종중의 점유 권원에 터 잡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 1 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종 중이 이 사건 인접 임야 외에 원고들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한 이 사건 분묘 설치 부분까지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2014. 12. 경 원고들의 5 대조 할아버지 분묘와 약 11m 도 떨어지지 않은 좌청룡 자리에 이 사건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함으로 인해 약 5년 이상 피고를 찾기 위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갑 제 7호 증의 1, 2 ), ② 경고문, 현수막 등 제작비용을 지출하였고, ③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1) 표시 51, 50, 49, 48, 47, 46, 45, 4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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