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임야 6,74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종중의 지분권이전등기 경료 C종중은 남양주시 B 임야 6,7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2012. 2. 3., 2011. 11. 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3. 2. 14., 2008. 3.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3. 6. 12., 2012. 4.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분묘 1기와 비석 1개(이하 위 분묘를 ’이 사건 분묘‘, 위 비석을 ’이 사건 비석‘이라 하고 위 분묘와 비석을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자로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와 비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 1)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D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10. 7. 14.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E)하였다. 2) 원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남양주 F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2. 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등과 사이에서 지장물에 관한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이 사건 분묘 등의 보상금을 4,33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6. 5. 1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4,33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6. 5.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