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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190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0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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