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1079
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장비를 반환하고,
나. 2019. 5.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장비를 반환하고,
나. 2019. 5.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