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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1079
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장비를 반환하고,

나. 2019. 5.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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