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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2 2018가합12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9. 8. 13.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F합자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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