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5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