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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구합5383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8. 20.부터 2018. 8. 20.까지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파견되었다가 2018. 9. 1.부터 D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1. 6. 원고가 2017학년도 이 사건 학교 교사 추가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자에게 채용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특혜를 준 혐의로 교육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교육부는 2017. 11. 14.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교육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2. 26.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학년도 C학교 교사 추가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자인 E으로 하여금 채용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2017학년도 교원 추가 채용을 위한 면접관 심사비 지급 공문’ 등을 기안하도록 하여 E이 사전에 면접관을 인지하였으며, 2017. 2. 4. F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다른 면접위원들이 서명만 기재한 ‘2차 면접심사 결과표’를 가져갔고, 2017. 2. 6. C학교 당번교사에게 전화하여 E과 G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으며, 2017. 2. 말경 E을 C학교 교장실로 불러 면접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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