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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166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위 원고는 1988.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5. 8. 15.부터 2018. 8. 20.까지 C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5. 10.경 ‘2017년 1학기 C학교 교직원 워크숍(2017. 7., 이하 ‘예정된 워크숍’이라 한다)’ 사전답사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답사'라 한다

). * 사전답사기간 : 2017. 5. 13.~5. 14. 참석자 : 원고, 교사 D, E 이 사건 사전답사는 1일차(5. 13.)에 탄호아 지역의 워크숍 운영 장소를 확인하고 2일차(5. 14.)에 벤엔 국립공원, 삼손비치, 꾹푸엉 국립공원을 답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일차(5. 14.)에 계획되어 있던 답사 장소 중 벤엔국립공원, 꾹푸엉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고 오전 08:40부터 13:00까지 F의 골프클럽(삼손비치 내에 위치)에서 동반출장자들과 함께 골프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답사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C학교로 복귀한 뒤 출장비 전액을 정산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사전답사는 공무상 출장으로써 반드시 공적 업무 수행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출장지에서의 사적인 골프운동을 위해 출장 전 개인골프채 등 골프관련 용품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4인이 팀을 이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사전답사 계획상 정해진 출장인원이 아닌 교사 G를 출장에 동행케하였으며(교사 G는 출장처리하지 않음), 2017. 9. 15.경 C학교 이사장 이 출장 중 골프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는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골프운동으로 방문하지 못한 답사지 2곳(벤엔 국립공원, 꾹푸엉 국립공원 을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2018. 1.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에서 원고에게 출장 중 골프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소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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