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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77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7: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 남, 63세) 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마을버스에 승차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마을버스 뒤 바퀴 부근으로 가서 눕고, 승객들이 피고인을 뒷바퀴 부근에서 끌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 업무 방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들이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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