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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8 2017고합8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4』 피고인은 B 조합에 대한 2억 1,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 월 60만 원 )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6. 3. 15.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C 토지 및 보령시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보령시 E 지하 ‘F 노래방’ 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14. 위 노래방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보험금이 총 2억 5,000만 원( 건물 1억 원, 집기 7,000만 원, 시설 8,000만 원 )까지 보장되고 월 보험료가 30만 원인 G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F 노래방 건물 1 층은 H가 ‘I’ 식당을 운영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같은 건물 3 층은 J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21:30 경 위 H가 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F 노래방 6번 방에 선물용 수건이 담긴 종이상자 수십 개를 쌓아 두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곳 벽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H가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6. 9. 경 위 F 노래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보험 설계사 L에게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년 2 월경 F 노래방에 약 1억 4,200만 원을 들여 노래방기기 등과 집 기류를 구비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원인 불상의 화재로 노래방시설이 불에 타 1억 5,164만 7,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노래방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었고, 2016년 2 월경에는 공사비 약 87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등 수리 공사만 하였을 뿐 집기류를 구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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