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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E의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무과장으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료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7.경 광주 남구 E의원에서, 사실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 F 환자가 마치 2주 입원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G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간호기록지, 식사표 등 진료 관련 기록을 일괄 기재하도록 한 후 그달 말 일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에 F의 급여요양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149,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의원의 환자 23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로부터 환자들의 급여요양비 명목으로 합계 7,077,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허위입원한 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의원 환자인 F이 2010. 7. 10. 즈음 위 E의원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즈음 F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70,195원을 지급받음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이 자신들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 85,147,584원을 받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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