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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 Q에게 2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Q이 임의로 작성한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설계사인 S에게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얻은 이익은 6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질탈출절제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일 동안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의사 Q으로부터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M”은 “Q”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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