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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2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27.경부터 2008. 3. 24.경까지 대한생명 등 4개 보험회사와 순차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260,25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6.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슬안풍)’으로 2008. 4. 7.경부터 2008. 4. 28.경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진단명인 ‘상세불명의 무릅관절증(슬안풍)’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고,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로 계속하여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R병원에 71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4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9,705,5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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