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의 모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3:28경 서귀포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동생이 귀가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에 약 4cm 가량 그어 피가 나게 하고, 이에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손 위로 칼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및 수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2015. 8. 11.),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