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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5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00:05경 광주 광산구 B, 202동 809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슈퍼에 나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웃기고 있네”라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잠이나 잘란다”라면서 방바닥에 누워버리자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라면서 손바닥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 오른팔, 오른쪽 무릎을 발로 밟은 후, "다 죽여버리겠다!", "니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슈퍼 여주인(평소 피해자에게 술을 판다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음)부터 죽이고 너도 죽여버린다”라면서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임.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식칼을 범행에 이용하여 법행수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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