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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6. 8. 1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F가 좋은 차량은 단속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만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서 주차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구청 공무원인 F의 주ㆍ정차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G이 자신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을 단속하려 하자 화가 나 G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구청 공무원인 G의 주ㆍ정차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던 G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과 시비를 하자 화가 나 G을 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구청 공무원인 G의 주ㆍ정차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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