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첫날 부터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크게 항의하지 못하자 점점 강한 정도의 추행 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장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977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