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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5 2013고단4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9』

1. 2013. 8. 6.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6. 15: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창고 기둥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늘 10접 시가 25만 원 상당과 양파 2자루 시가 1만 4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E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창고를 경유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시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3. 8. 7.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작하는 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똥쑥 약 70주(약 25kg)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을 베어내어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밭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속초시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km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3. 8.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9.10:0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작하는 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똥쑥 약 100주(약 34kg)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을 베어내어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밭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속초시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3. 8. 10.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6:0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붉은 고추 2~3kg 시가 미상을 따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8.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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