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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단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해안도로가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정치망그물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 기사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치망그물 약 400m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2013.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8.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해안도로가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정치망그물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 기사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치망그물 약 500m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그물 운반 화물기사 상대 수사건), 수사보고(견적서제출에 대한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수법, 절취과정에서 피해품이 일부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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