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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5 2013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하고 2013. 3. 6. 출소한 직후,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8:5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약 15분 내지 20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현관 출입문과 옆문, 창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할 말이 있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메이저 48cc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 10:49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용역 사무실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거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공소사실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명백한 누락으로 보인다.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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