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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1. 5.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4. 10. 하순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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