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선정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직접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서울 강북구 C시장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회신서류
1. 은행확인증
1. 무통장입금증
1. 내사보고(범행계좌 연결계좌 내사)
1. 대신증권(A)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