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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522573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서울종로구C지상별지도면표시1, 2, 3, 4, 1의 각 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종로구C지상별지도면표시1, 2, 3, 4, 1의 각 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 건물 슬레트지붕창고3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D가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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