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13635 건물명도 사건의 2014. 10.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7. 여수시 C 지상 2층 사무실 147.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2. 원고는 2014. 11. 30.까지 피고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한다.
3. 1, 2항은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항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이 법원 2014가단13635호로 제기하였는데, 2014. 10.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선지급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 금제2132호로 1,720만 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1,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16.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4. 12. 30. 이 법원 2014카기630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강제경매를 정지하는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