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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22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공장 F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1,100만 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부품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절취 기간이 장기간이고 절취 가액도 다액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직원인 피고인이 사용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취액 이상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0여 년 재직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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