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0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당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