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0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당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