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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3.15 2016노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 품의 가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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