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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48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준 기간이 장기간이고, D이 이를 통해 한 신용카드 거래 금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친한 지인인 D이 금전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한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D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발령 ㆍ 확정된 약식명령의 양형( 벌 금 1,000만 원) 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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