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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4 2015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6: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3호 광장 쪽에서 목포시립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8.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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