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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5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4 앞 교차로에 이르러 남동 IC 방면에서 호구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하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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