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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7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3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03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및 CD 【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장면도 비교적 명확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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