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주)F의 관리인으로서 2013. 11. 5.부터 2014. 2. 6.까지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10월 임금 4,750,000원 등 합계 9,500,000원 및 퇴직금 21,797,95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2) J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9,15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24)
나. 피고인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위 사업장에서 1987. 2. 10.부터 근로한 H의 2013년 11월 임금 4,750,000원, 12월 임금 4,750,000원, 2011. 7. 19.부터 근로한 I의 2013년 11월 임금 5,300,000원, 12월 임금 5,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3. 12. 25.과 2014. 1. 25.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900)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선임되어 출근하기 직전에 ㈜F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근로자들의 정확한 임금을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인계받은 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였으며, 최대한의 자구 노력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나. 적용되는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