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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5: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맛 고을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직진으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SM520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1,5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8 쪽, 5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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