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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6. 21:2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권선 사거리 방향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 다가 그곳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차량을 멈추고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약 800m 구간을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맛 고을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오자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63 세) 운전의 H 개인 택시를 비켜 가려 다가 택시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고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차량을 멈추고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외 2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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