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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 고을 대로에 있는 연제 지하 차도 위 사거리 앞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담 양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갤 로 퍼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 비 70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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