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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025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3.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016. 9.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6. 3. 27.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해지 이전까지는 차임, 그 후부터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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