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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00 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202 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 여, 75세) 이 피고인의 법정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검은색 우산을 들어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 인의 딸 진술 청취- 범행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3. 7.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과도를 꺼내

어 협박하였다’ 는 범죄사실의 특수 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바로 그 법정에서 나가는 길에 우산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정에 소란을 일으켰다.

이는 법질서를 극도로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고령이라 거나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 한, 비록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 머리 기재 특수 협박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특수 협박죄 사건의 변론 종결 일인 2017. 9. 13. 이후 저지른 것이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이처럼 판결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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