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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32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이 사건 성토 및 절토 공사를 하면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형질변경하는 것을 피고인이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및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H 소재 임야의 토목공사를 총괄한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화성시 I 소재 임야 중 193㎡, J 소재 임야 중 109㎡, K 소재 임야 중 414㎡, L 소재 임야 중 99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위 각 임야를 개별적으로 언급함에 있어서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 입목을 베어내고 그곳을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등(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성토 및 절토 공사’라 한다)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고, G이 2014. 1.경 위 H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성토, 절토 작업까지 이루어져 그 산지의 형질이 외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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