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현재 E, F로 분할)임야 내 근생시설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복합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화성시 D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G, H 임야 606㎡를 재해예방시설(법면정리)을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지 내인 화성시 F의 경관녹지 1,382㎡에 대해 재해예방시설(법면정리)을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채취한 53,486㎥ 관련 수사자료에 의하면 53,438㎥의 오기로 보이나, 차이가 미미하여 공소장에 따른다.
의 토석을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반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화성시 D에 대한 토목공사(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0. 11.경 받은 변경허가된 내용대로 위 토목공사 및 G, I, F 토지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