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 D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불륜으로 인하여 피해자 C과 2013년 경 이혼을 하였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의지할 곳이 없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것처럼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7. 05:3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무력감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죽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당신하고 그 가게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죽으려고. 9시에 가게에서 보자. 거기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끔찍하게 영원히 니들 기억에 남게 죽어주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 15:26경부터 2015. 7. 21. 00:31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23:2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니들 다 용서 안
해. 다음 주에 꼭 니들 집 알아내서 그때 보자.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21. 00:23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