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과수원 6,683㎡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포도밭을 경작해오고 있고, 피고는 위 과수원에 인접한 김천시 D 전 2,959㎡, E 잡종지 1,637㎡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F 구거,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등 세 필지를 부지로 하여 조성된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위 포도밭 및 위 골프연습장에서 별지 도면 표시 지방도 및 농로로 통행하였는데, 이 사건 1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이고(원고 지분 175/380, 피고 지분 205/380), 이 사건 2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이다.
다. 피고는 2013년 초경,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진입로 위에 트럭을 정차시켜 작업하고 위 트럭의 진출입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로의 포장을 훼손하는 등 위 골프연습장 출입 손님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포토밭 토지의 경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에 주문 기재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위 포도밭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포도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부득이 G 전(H 소유)에 축조된 우사의 마당을 거쳐 I 과수원(J 소유) 뒷길을 통해 위 포도밭으로 출입하기도 하였으나, 위 우사 소유자가 대문을 닫고 있으면 통행이 불가능하고, 위 I 과수원 뒷길은 통행로가 아니며 폭이 매우 좁다.
마. 위 포도밭, 위 과수원, 위 우사의 뒤쪽으로는 감천이 흐르고 그 중간에 둑길이 있으나 감천 둑길의 진입로는 위 포도밭으로부터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감천 둑길 입구에는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