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출입문 현관 쪽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6. 6. 28.경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출입문 현관 쪽에 철조망 울타리(높이 약 195cm, 길이 약 838cm)를 설치하여,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철조망 울타리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는 C 관리단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서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법률상 관리단이 설립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유치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4. 1.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어, 원고가 그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부동산인도집행 이후에 피고(선정당사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개시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