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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0.15. 선고 2021고정114 판결
주거침입
사건

2021고정114 주거침입

피고인

A, 1960년생, 남, 조선업

검사

임기웅(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1. 10.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2020. 5. 3. 06:38경 양산시 B에 있는 'C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 D(남, 76세)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청수암'을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거하는 펜션에 딸린 내부진입로 등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펜션' 입구에서부터 D가 '이 곳은 사유지이므로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청수암 주변 울타리 근처까지 펜션 내 부지를 약 100~200m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유지 침입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청수암 근처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도 인정이 된다(또한 설령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옆 아래쪽 계곡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펜션 내부진입로를 침범한 이상 실제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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