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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5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3. 16:2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고양이 인형 탈을 쓰고서 카페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양팔을 벌려서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신을 가린 채 고양이 인형 옷을 입고 고양이 탈을 쓰고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여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고양이 손 모양 장갑을 낀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벌린 채 “아가씨”라고 하면서 안으려 다가갔다.

② 그 때 위 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좀 놔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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